처리 원칙
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
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철저한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.
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.
제보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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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
성희롱 및 괴롭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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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 정보
유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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횡령, 금품
수수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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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회계
부정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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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
거래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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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(부당)
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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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망 정책,
실사 시스템 관련 고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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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비윤리적
불법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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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, 전화 서면으로도 가능하나 본 홈페이지 사이버 제보를 적극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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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내용은 감사팀에서 자체조사 후 결과를 제보인에게 E-mail로 통보해 드리며 사이버 제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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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제보자의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.
부득이하게 익명제보를 하시는 경우, 자동 안내되는 제보의 접수나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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