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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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보호원칙

제보자 보호원칙

저희 에코프로비엠은 신고 및 제보를 해주신 분께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,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익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
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이 투명한 기업, 신뢰받는 기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.

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대한 기준

  • 01

    윤리 경영위원회는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  • 02

    필요한 경우 사건이 종결한 후에도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.

  • 03

    윤리경영위원회는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