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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지정 공고 2024.03.26

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지정 공고

 

당사는 상법 354 당사 정관 16조의2 의거하여, 2024 4 10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와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4 3 26

 

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
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

대표이사  ,